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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례정보
납골
① 묘지의 외부 모양은 기존의 재래식 매장묘의 형태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② 납골묘의 형태는 고객의 취향에 따라 여러 형태로 제작됩니다.
③ 기본형 1기에 48분의 유골을 모실 수 있는 방식입니다.
④ 납골묘의 설치면적은 10~30평이면 설치할 수 있습니다.
⑤ 국가적으로는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문중(종중)으로서는 묘지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① 1년에 여의도 면적에 달하는 임야가 묘지화 됨으로서 가까운 장래에 전국토의 묘지화가 우려되는 현실로 볼 때
가족 납골묘의 필요성은 절실한 것입니다.
② 자식대와 손자대에서 대가 끊기거나, 여아만을 낳아 대가 끊기거나, 이러한 경우에 가족 납골묘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① 단 한번의 시공으로 몇 대손을 한 곳에 모실 수 있습니다.
② 선산이 멀리 있을 경우에 가까운 곳에 가족묘를 조성하시면 성묘하기가 편리합니다.
③ 갑작스럽게 상을 당하셔도 묘지비용이나 장지 문제로 고민하지 않아도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④ 수 천년 내려온 재래식 봉분묘 관습과 납골당의 장점만을 접목시킨 미래형 납골 가족묘입니다.
구분 | 재래식매장묘 | 한국형납골가족묘 |
---|---|---|
소요금액 |
공원묘지 1기(3평) - 500만원 공동묘지 1기(3평) - 300만원 |
한국형 종중 납골묘 1기- 48분의 유골을 모심(1300만원~1500만원) |
사용기간 | 개인묘지(60년) / 공원묘지(15년) | 영구보존 |
성묘시 |
여러 곳에 묘가 분산되어 있으므로 성묘시 혼잡하고 매우 불편함 |
한 곳에 여러분의 유골을 모실 수 있으므로 성묘시 매우 편리함 |
분위기 | 퇴행과 혼잡의 악순환 | 현대적이고 산뜻한 분위기 |
보존성 |
사용기간 경과 후 이장시 추가비용 부담 / 장마(폭우)시 묘의 유실이 우려됨 |
영구보존으로 추가 비용 절약 / 특수한 석물시공방식으로 견고함 |
정부시책 | 묘지면적 및 매장기간 대폭 축소 | 정부에서 적극 장려 |
- 납골함 : 화장한 뼈가루를 담는 석재 또는 옥으로 된 함
- 밀레니엄 사리 : 뼈가루를 인공적으로 가공해 구슬처럼 만들어 영구적으로 변색되지 않게 함
- 납골당(추모관) : 화장한 분골을 함에 담아 이를 보관하는 특수한 시설(시립/사설)
- 납골묘 : 좁은 면적에 설치할 수 있는 분묘형태로서 화장 또는 개장한 유골을 안치할 수 있는 묘지형식의 납골당
- 납골탑 : 납골묘와 내용은 유사하나 모양이 탑의 형식
- 납골당설치허가증 : 일반시설물과 달리 납골당은 자치단체장(시장,도지사등)으로부터 설치허가를 받아야 유해를 안치할 수 있음 (민원문제 해결후 허가)
- 봉안증서 : 납골당에 고인을 모시면 업체에서 교부해 주는 증서로서 모든 권리관계는 이에 의함
- 개장(이장) : 묘소를 옮겨 다시 장사지내는 것을 말하며 요즘은 묘지를 다시 쓰지않고 화장을 해서 납골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개장지 : 이전의 유골을 모셔가는 새로운 장소
- 현존지 : 유골을 다른 곳으로 옮겨가지 전의 현 장소
- 육탈 : 이장을 할때 유골로부터 살이 완전히 분리되어 소멸되어진 상태
- 화장신고증 : 화장을 한후 화장장 관리인이 교부하며 납골을 하고자 하는 이는 화장신고증을 납골당 관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개장(이장)신고증 : 개장하고자 하는 유골의 주소지와 개장지의 관할 시장,순수가 발행하는 증서
- 유연분묘 : 분묘의 관리인 또는 연고자가 확인된 분묘
- 무연분묘 : 분묘의 관리인 또는 연고자가 확인되지 않는 분묘
- 분묘개장공고 : 묘지가 현존하는 토지소유자 또는 각종 관급공사시 묘지를 일정한 기간내에 이장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일간신문에 2회이상 게재함
- 분묘 기지권 : 토지소유자의 승낙없이 묘지를 설치사용했더라도 당해분묘에 대한 연고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특별한 권리이나 2001년 1월 13일부터
※ 법조항 신설로 분묘기지권 배제.
※ 2001년1월13일부터 땅주인이 이장을 요구할 시 이에 당연히 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