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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례행정

장례시 행정구비서류 안내

(1) 병사인 경우

- 필요서류 : 사망확인서(진단서) 3부
- 발 급 처 : 병원(담당의사)
- 제 출 처 : 주민등록지 관할 동사무소 1부/ 의료보험조합 1부/ 장지(화장장, 공원묘지) 1부
※ 단, 장지가 선영일경우 사망확인서 필요없음

(2) 변사, 사고사인 경우

- 필요서류 : 사망확인서(진단서)
- 발 급 처 : 병원(담당의사)
- 제 출 처 : (1)항과 동일
- 추가서류 : 검사지휘 수사용 2부

(3) 사인없이 자연사인 경우(사망확인서 발급 불가)

- 필요서류 : 인우보증서로 대체 5부
- 발급절차 : ① 인우보증서 양식서류 동사무소 비치 (병원 영안실 비치 여부 문의)
                   ② 소정양식에 의해 기재, 작성후 통장, 동장 날인
- 제 출 처 : (1)항과 동일

(4) 의료보험조합 장제비 지급신청 안내

가. 구비서류
      ① 장제비 지급신청서(소정양식) 1부
      ② 사망확인서 1부
      ③ 의료보험증
      ④ 신청인 도장
      ⑤ 신청인 예금통장(은행계좌번호)
      ⑥ 신청인 주민등록증

나. 접수처 : 상기 서류 구비후 직계 유족이 관할 의료보험조합에 직접 접수
다. 소요기간 : 접수후 20일내 장제비 수취 가능
라. 지급금액 : 피보험자 본인일 경우 : 25만원/ 직계 유족일 경우(피부양자) : 25만원
※ 참고 : 단, 산재사고, 교통사고, 폭행치사 사망자 제외

국민연금 관리공단 유족연금 지급신청 안내

(1) 병사인 경우

      ① 유족연금지급 청구서, 사망경위서 각 1부(공단서식)
      ② 사망 확인된 호적등록(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구양식)각1부
      ③ 수급권자 본인의 인감 도장 및 인감 증명서 1부
      ④ 수급권자 명의의 은행통장 사본 1부
      ⑤ 사망확인서(사망진단서), 초진 진단서 각 1부
      ⑥ 유족 연금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별도의 구비 서류(해당자)
       ① 사망 사실 증명원, 제3자 가해 신고서
       ② 합의서, 법원 판결문,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
       ③ 산재 수령 여부 확인서(2) 제출처
       상기 서류 구비후 관할 국민연금 관리공단 접수.
       유족 연금을 청구하시기 전에 국민연금 자격확인 청구를 하시면
       연금 청구 및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입사항, 납부 갹출료 등의 내용을 아실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공단 담당자와 상담을 요망합니다.

- 장제비지급

개 요
- 국민의료보험의 가입자는 의료보험법에 의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장제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제비는 피보험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에 지급되며, 그 지급액은 의료보험조합의 정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피보험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하여 그 장제를 행하는 자가 영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제비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장제비지급신청서에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및 의료보험증을 첨부하여 보험자 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험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피부양자자격상실신고 등으로 피보험자나 피부양자의 사망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장제를 행한 자에게 장제비의 지급신청을 하도록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관리 공단에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 유가족의 슬픔을 다소나마 위로하기 위하여 실제로 장제를 행한자에게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건강보험(의료보험) 가입자가 사망하면 누구든지 장제비 지급대상이며 실제장제를 행한분이 구비서류를 제출하시면 전국 어느지사에서나 접수 및 처리가 가능하며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에 청구하신 계좌에 입금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 장제비 지급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구비서류는 장제비 지급청구서, 사망하신분의 이름이 있는 건강보험증,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입증하는 서류, 장제를 행한자의 예금통장 등입니다.

* 지급금액
▷ 2000.6.30 이전 사망시
  · 지역 세대주 및 공교가입자 : 30만원
  · 지역 세대원 및 공교 피부양자 : 20만원
  ·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 : 구 직장조합 정관에 따라 지급

▷ 2000.7.1이후 사망시 : 직역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25만원

다만, 사망사유가 타살, 교통사고, 공무(업무)상 재해 등으로 가해자 또는 다른법령으로부터 장제비 명목을 포함한 보상
(배상)을 받게되는 경우 사망일로부터 3년(2000.7.1이전 출산은 2년)이내에 청구하지 않은 경우는 장제비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의: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webmaster@nhic.or.kr, 전화 1588-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