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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례종류
정차로 본 상장례
의식으로 본 상장례

사회장

(사회적으로 지도자적 역할을 하였고, 또 사회에 기여한 공적이 큰 사람이 죽었을 때 지내는 장례)
각계 각층의 사회단체의 중진들이 모여 부서를 정하고 위원을 선출하여 장의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각계 각층의 사회단체의 중진들이 계획을 세워 장례를 집행하는 장례를 말합니다.
사회장은 발인에 앞서 반드시 장의위원회의 집전으로 고인(故人)의 서거를 애도하고 업적을 추모하는 추도식을 갖습니다.

국장

대통령을 역임하였거나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하였을 때의 장례입니다.
국가가 모든 경비를 부담합니다. 국가의 명의로 거행하는 장례의식입니다.

국장 대상자의 결정, 장의위원회의 설치, 장의비용 및 조기(弔旗)의 게양 등에 관한 사항은,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장의 대상자는 주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합니다.
장의비용은 전액을 국고(國庫)에서 부담합니다.
또한 장의기간은 9일 이내로 합니다.
국장기간 동안에는 계속하여 조기를 게양합니다.
모든 국민은 음주가무를 삼가고 방송이나 신문도 고인의 업적을 보도하여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영결식은 ① 개식 ② 국기에 대한 경례 ③ 고인에 대한 묵념 ④ 고인의 약력 보고 ⑤ 조사(弔辭) ⑥ 종교의식 ⑦ 고인의 육성 녹음 근청(謹聽) ⑧ 헌화 및 분향 ⑨ 조가(弔歌) ⑩ 조총 ⑪ 폐식의 순으로 거행됩니다.
선례로는 1979년에 거행된 대통령 박정희의 국장이 있습니다.

국민장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적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한 때에 국민 전체의 이름으로 거행하는 장례의식)

장례의 구분, 국민장 대상자의 결정, 장의위원회의 설치, 장례비용 및 조기(弔旗)의 게양 등에 관한 사항은 ‘국장, 국민장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장과 국장(國葬)의 주요 차이점은, 국장은 국가명의로 거행되고 국민장은 국민 전체의 이름으로 치른다는 점입니다.
장례비용은 그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0조에는 장례기간을 7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기는 장례 당일 게양하도록 되어 있으나 정부에서는 조기의 게양기간을 국민장의 기간에 계속하여 게양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장의위원회의 구성 ·운용, 고문 ·집행위원의 위촉, 집행회의의 구성 등은 국장의 경우와 같습니다.

국민장은 일반적으로 전직 대통령,국회의장,대통령 영부인,국무총리,대법원장이 서거하였을 때에 거행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선례(先例)로는 광복 후 전 임시정부 주석 김구(金九), 전 부통령 이시영(李始榮), 김성수(金性洙),함태영(咸台永),장면(張勉), 전 국회의장 신익희(申翼熙), 전 대통령후보 조병옥(趙炳玉), 전 대통령 영부인 육영수(陸英修)의 국민장과, 1983년 아웅산 폭발사건으로 순국한 17인의 합동국민장이 있습니다.